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10. 29. 선고 2015고단377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