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7
판결선고
2015. 10.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빌딩 2층에서 PC(Precast Concrete) 설치 공사업(공장에서 콘크리트, 철근, 강선 등을 이용해 건축물의 기둥, 보, 슬래브를 제작한 뒤 이를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여 건축물을 짓는 방식)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C 단양공장 사무동 신축공사' 중 'PC조립 공사'를 49,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는 자중, 적재하중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및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이 2015. 4. 23. 15:00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C 단양공장 사무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시방서 없이 공정이 설계도서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면서, 2층 천정부의 보 위에 슬래브를 거치하던 중 보를 지지하고 있던 기둥(기둥 중간 부분은 1층 천정부분에 해당할 보와 슬래브를 거치·조립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가 채워져 있지 않은 채 비워져 있고 철근이 노출되어 있음)이 도괴되면서 1층 및 2층 천정부에 거치해 두었던 슬래브와 보가 붕괴되게 함으로써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C 단양공장 사무동 신축공사' 중 'PC조립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는 자중, 적재하중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및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3. 15:00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C 단양공장 사무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A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공사는 사전에 제작된 PC 부재를 위 현장으로 운송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특히 위 건축의 핵심 부재인 기둥은 건축될 2층 건물을 지지하는 핵심 부재로 중간 부분(1층과 2층 사이 부분)이 보와 슬래브의 거치 및 조립을 위하여 콘크리트가 채워져 있지 않고 비워져 있는 채 8가닥의 철근으로만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PC설계·제작업체, 감리업체 등에 공정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해당 공사에 맞는 시방서를 확보하여 부재 조립 과정에서 건축물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공을 하여야 하고, 특히 공정 순서와 관련하여 기둥을 세우고 1층 천정에 보와 슬래브를 조립한 뒤 먼저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건물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한 뒤 2층 천정에 보와 슬래브를 조립하는 순서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 절차도 확인하지 않고 해당 공정에 맞는 시방서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둥을 세우고 1층 천정에 보와 슬래브를 조립하고는 콘크리트 타설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2층 천정에 보와 슬래브를 조립하는 순서로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기둥이 2층 천정부에 조립한 보와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도괴되면서 1층 및 2층 천정부에 거치해 두었던 슬래브와 보가 붕괴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층 천정부의 슬래브 위에서 작업을 하던 A 소속의 직원들인 피해자 I에게 붕괴되는 구조물에 신체 부위를 충격 당하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바닥 뼈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붕괴되는 구조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및 담낭의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K에 본점을 둔 건설 회사로서 'C 단양공장 사무동 신축공사'의 사업주이고, 위 공사 중 'PC조립 공사'를 A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중, 적재하중 등에 의한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및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D이 2015. 4. 23. 15:00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C 단양공장 사무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시방서 없이 공정이 설계도서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면서, 2층 천정부의 보 위에 슬래브를 거치하던 중 보를 지지하고 있던 기둥이 도괴되면서 1층 및 2층 천정부에 거치해 두었던 슬래브와 보가 붕괴되게 함으로써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L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건설 부문 차장 겸 'C 단양공장 사무동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공사 작업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중, 적재하중 등에 의한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및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3. 15:00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C 단양공장 사무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공사는 사전에 제작된 PC 부재를 위 현장으로 운송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 되었고, 특히 위 건축의 핵심 부재인 기둥은 건축될 2층 건물을 지지하는 핵심 부재로 중간 부분(1층과 2층 사이 부분)이 보와 슬래브의 거치 및 조립을 위하여 콘크리트가 채워져 있지 않고 비워져 있는 채 8가닥의 철근으로만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PC설계·제작업체, 감리업체 등에 공정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해당 공사에 맞는 시방서를 확보하여 부재 조립 과정에서 건축물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공을 하여야 하고, 특히 공정 순서와 관련하여 기둥을 세우고 1층 천정에 보와 슬래브를 조립한 뒤 먼저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건물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한 뒤 2층 천정에 보와 슬래브를 조립하는 순서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 절차도 확인하지 않고 해당 공정에 맞는 시방서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둥을 세우고 1층 천정에 보와 슬래브를 조립하고는 콘크리트 타설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2층 천정에 보와 슬래브를 조립하는 순서로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기둥이 2층 천정부에 조립한 보와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도괴되면서 1층 및 2층 천정부에 거치해 두었던 슬래브와 보가 붕괴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층 천정부의 슬래브 위에서 작업을 하던 A 소속의 직원들인 피해자 I에게 붕괴되는 구조물에 신체 부위를 충격 당하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바닥 뼈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붕괴되는 구조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및 담낭의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전화통화 보고)
PC공사 시방서, 재해조사결과보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진단서(J), 소견서(J), 진단서(I)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안전조치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D: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해태한 채 공사를 실시하던 중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D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최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