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81
판결선고
2016. 5. 26.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뇌삼 경작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2014년 9월 - 11월 임금 6,700,000원 및 근로자 F의 2014년 10월 - 11월 임금 1,680,000원 합계 8,3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위임장, 미수금집계, 인건비 지불각서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판시 금액이 아닌 62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에 대한 미지급금은 11,380,000원이고, 다만 그 중 4,680,000원은 아래 무죄 부분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G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이므로, 피고인의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판시 6,700,000원(=11,380,000원 - 4,6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는 C, H, I,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본인을 포함한 근로자 5인의 대표로 2015. 3. 3.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② E가 정리한 미수금장부에는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이 'E 11,380,000원, C 3,900,000원, H 600,000원, I1,750,000원, F 1,680,000원 합계 19,31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E는 2015. 3. 9. 경찰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합계가 19,3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당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2015. 4. 7. 10,000,000원을 준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위 일자에 위 돈이 지급되면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한 2015. 4. 30.까지 이 사건의 처리를 연장해 달라. 만일 피고인이 위 지급기일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5. 4. 11. E에게 '2015. 4. 7. 지급하기로 한 10,000,000원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4. 28.까지 나머지 9,300,000원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⑤ 피고인은 2016. 1. 12.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6,7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2016. 3.17.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미지급 임금이 1,5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2016. 4. 19.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미지급 임금이 62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⑥ 피고인이 작성해 준 위 2015. 4. 11.자 지불각서의 금액(합계 19,300,000원)과 E가 정리한 미수금 장부상의 금액(합계 19,310,000원)이 사실상 동일한바, 위 미수금 장부 기재 각 금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지급 임금액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지불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이를 다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2013.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D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뇌삼 경작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2014년 9월 - 11월 임금 4,6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4,680,000원이 피고인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인 E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돈은 E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G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D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뇌삼 경작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C의 2015년 5월 - 6월 임금 합계 3,9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6. 피해자인 근로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