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883,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2003. 2. 10.부터 2014. 2. 3.까지 'D'라는 상호로 약초, 산채 관련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8. 3. 3. C가 운영하던 'D'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그무렵부터 2016. 6.경까지 C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C는 2008. 9. 3. E영농조합법인(이하 'E'라 한다)을 설립하여 'D'와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다.
C는 2014. 8. 14.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D, E와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E와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D, E, 피고의 사업장 모두에서 약초가공, 자금관리, 총괄지원관리, 영업,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D, E, 피고는 인사나 회계가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C는 2014. 2. 3. D를 폐업하였고, E는 2015. 6. 30. 폐업하였다. 원고는 D, E가 폐업한 이후에도 피고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6. 6. 8. 퇴직하였다.
피고의 다른 직원인 F는 2016. 7. 15. 충북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진술인은 2010. 11.부터 C가 운영하는 G역 대합실의 E 영농조합 매장에 근무하였고 2015년 본 회사가 피고로 바뀌면서 퇴사처리 후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정인 A은 입사시부터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을 제1호증). E에 근무하던 H, I은 E가 폐업한 이후에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C는 2016. 9.경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의 퇴직금 20,228,3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14.경 원고와 C 사이의 2008. 3. 3.자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3.부터 2016. 6. 7.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범위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한 2008. 3. 3.부터 2016. 6. 7.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금이 20,883,9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883,9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피고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 중 1/2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와 근로자인 원고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③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와 근로자인 원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