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19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