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임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표의 '교통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H조합은 상시 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금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지역H조합(이하 'H조합'을 'H조합'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들은 1994. 3. 1.부터 2009. 12. 3.까지 사이에 피고 H조합에 입사한 근로자들이다.
피고 H조합은 2015. 4. 15. 원고 A, F를 I조합으로, 원고 B을 J조합으로, 원고 C, D을 K조합으로, 원고 E를 L조합으로 각 전적하였다(이하 위 각 전적을 '이 사건 전적'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2015. 4. 21.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9. '이 사건 전적이 부당전적임을 인정한다. 피고 H조합은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충북지방노동위원회 M).
피고 H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5. 8.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원고들을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감소,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하여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며, 피고 H조합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전적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고 H조합 내부에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다른 H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H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N).
피고 H조합은 2015. 12. 24.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6. 8. 12.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적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H조합 내부에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지역 H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H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115). 피고 H조합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16. 12.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누61459), 피고 H조합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두65138).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H조합의 부당한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그 전적기간 동안 피고 H조합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았고, 출근거리가 멀어져 교통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일인 2015. 4. 15.부터 2018. 3.까지 피고 H조합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은 아래 표 '임금 차액'란 기재와 같고, 2015. 4. 15.부터 2018. 12.까지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원고들이 더 많이 지출하게 된 교통비 상당액은 아래 표 '교통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H조합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부당전적일인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적은 부당전적이므로 피고 H조합은 원고들에게 그 전적기간 동안 임금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2015. 4. 15.부터 2018. 3.까지의 임금 차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일인 2015. 4. 15.부터 2018. 3.까지 피고 H조합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은 별지 표의 '임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H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임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교통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적은 부당전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H조합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교통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2015. 4. 15.부터 2018. 12. 31.까지의 교통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만, 평균연비는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일인 2015. 4. 15.부터 2018. 12.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보다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더 많이 지출하게 된 교통비 상당액은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별지 표의 '교통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H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교통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피고 H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H조합은 원고들이 현재 근무하는 각 H조합에서 셔틀버스 등 별도의 출퇴근 수단이 제공되었다면 그에 따라 교통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현재 근무하는 각 H조합에서 셔틀버스 등 별도의 출퇴근 수단이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H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김태현 정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