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9
판결선고
2019. 6. 2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시멘트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북 단양군 C의 벽돌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벽돌 제조공장의 공장장이자 관리감독자로, 공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27세)는 2017. 11. 21.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제품개발, 기계설비 시운전,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공작기계의 정비, 검사, 수리, 조정 작업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은 2017. 12. 27. 이 사건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생산한 벽돌의 표면을 가공하
는 기계인 쇼트블라스트를 시운전 하도록 지시하였다. 쇼트블라스트 기계에는 가공이 완료된 이후 이를 자동으로 옮기는 기계 장치인 큐빙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벽돌이 정상적으로 적재되지 않은 경우 큐빙기를 정지한 후 수작업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큐빙기의 정지버튼은 시계방향으로 8도 정도만 돌리면 쉽게 해제되는 구조로, 근로자가 벽돌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큐빙기가 작동되어 큐빙기와 컨베이어 사이에 압착될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기 이전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벽돌 정리 작업 중에는 큐빙기의 가동이 중단시켜 큐빙기가 갑자기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2> 큐빙기에 압착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2017. 12. 27. 20:45경 이 사건 공장에서 쇼트블라스트 기계의 벽돌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가동된<3> 큐빙기에 상체가 압착되어 흉부 압박에 의한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방법 등으로 방호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이 사건 공장에서 이동형 콘센트 1개의 충전부를 절연물로 감싸지 않고 노출되게 하였으며, 전기 분전반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A의 확인서
사망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근로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기계사진
cctv cd
법안전감정서
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사용인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용인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큐빙기는 피해자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벽돌 정리 작업 중 큐빙기의 가동을 중단시켜 큐빙기가 갑자기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벽돌 정리 작업에 앞서 일시정지 버튼을 조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일시정지 버튼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버튼을 잘못 조작함으로써 일시정지 버튼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를 들어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A이 '예측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작업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큐빙기에 대한 정비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의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큐빙기에 대한 정비 등의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였어야 하고, 만일 작업지휘자의 배치가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벽돌 정리 작업을 하는 중에는 큐빙기의 가동을 중단시켜 큐빙기가 갑자기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하였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 취업한지 1개월 남짓 지난 직원이어서 이 사건 큐빙기 등 기계 장비의 조작에 익숙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도중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사다리를 등지고 내려오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이제 막 공장에 취직하여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숙련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점은 오히려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해자가 숙련되지 못하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숙련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예견하여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 사건 큐빙기를 정비하지 않도록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큐빙기는 센서를 가로막은 벽돌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작동을 중단한 상태로, 벽돌이 치워지는 경우 언제든지 갑자기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일시정지 버튼을 잘못 누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일시정지 버튼을 제대로 눌러서 이 사건 큐빙기의 작동이 정지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정지 버튼이 제대로 눌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큐빙기가 여전히 센서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큐빙기는 원래 전기장치에 의하여 다소 느린 속도로 하강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큐빙기 구입 직후 작업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압 방식을 이용하여 보다 빠른 속도로 하강하도록 구조를 변경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75쪽, 제328쪽),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큐빙기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벽돌을 안쪽으로 치움과 동시에 센서가 작동하고 큐빙기가 피해자의 등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하강하여 피해자를 누르는 바람에 피해자가 큐빙기에 압착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위와 같은 구조 변경에 의한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 B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일시정지 버튼을 잘못 조작한 채 큐빙기 아래로 몸을 넣는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B가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무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일시정지 버튼을 잘못 조작한 채 큐빙기 아래로 몸을 넣는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하성우
각주1) 공소사실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의 문언 즉,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고"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주가 직접 정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을 위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큐빙기를 정비, 조정 또는 그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지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 왔고 사업주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지시하여 왔으므로 사업주가 직접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행위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각주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3항에 따라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필요한 조치의무의 내용이므로 공소사실의 표현을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각주3) 공소사실에는 '불상의 이유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시정지 버튼을 잘못 누르는 등이 이유로 큐빙기가 일시정지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벽돌이 정렬된 것을 인식한 큐빙기가 갑자기 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