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0
판결선고
2020.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 2층에 소재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에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2.부터 같은 달 3.까지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전화 등 사실 확인
임금 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동종 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횟수가 6회에 이르고,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근로자 E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E에 대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C, 2층에 소재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에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13.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관리 전반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22,056,620원 및 퇴직금 38,271,5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