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 6. 22. 선고 2023가합100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11,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4.부터 2023.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다.

나.

재해근로자는 2019. 5. 23. 13:30경 B 전통시장 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상차시키기 위해서 피고 소속 공무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청소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때마침 후진하던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가 재해근로자의 다리를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다리의 압궤손상, 우측 슬와동맥의 파열, 우측 대퇴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D병원에서 우측 다리 절단 수술(허벅지 부근)을 받았으며, 2020. 4.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근로자에게 2020. 7. 10.까지 요양급여 108,801,330원, 휴업급여 29,471,950원을 지급하였고, 2020. 5. 19.부터 재해근로자에게 연금 형태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29,115,008원(=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4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기준 1,012일분 × 재해근로자의 일 평균임금 127,584원<1>)이 된다.

마.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E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23. 2. 16. 원고에게 86,571,000원(상해에 대한 책임보험금 상당액 11,925,000원 + 장해에 대한 책임보험금 상당액 74,64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위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으로서 재해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소극적 손해

가)

재해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별, 생년월일 : 남자, F생

-

사고일시 : 2019. 5. 23.(사고 당시 54세 1개월)

-

가동연한 : 2030. 4. 17.

나)

재해근로자의 월 소득 : 건설업 보통인부 일용 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2일)<2>

다)

노동능력상실률

-

2019. 5. 23.부터 2020. 4. 17.까지(입원 기간) : 100%

-

2020. 4. 18.부터 2030. 4. 17.까지(장해 기간) : 4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았는바, 재해근로자가 퇴원한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우측 대퇴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8%(맥브라이드 장해표 절단항 Ⅲ-2항 적용)을 인정한다.<3>

라)

계산

재해근로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5,318,219원이 된다.

2)

적극적 손해

원고가 재해근로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인 108,801,330원을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3)

책임의 제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해근로자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환경미화원으로 이 사건 사고 지역에서 3주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차량이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로 후진해서 진입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경고음을 울리며 후진하는 이 사건 차량 쪽으로 다가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에게도 이 사건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을 60%로 제한한다.

4)

손해액

가)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17,532,553원(= 29,220,923원 × 60%)

나)

요양기간 종료 후 소극적 손해액: 87,658,377원(= 146,097,296원 × 60%)

다)

적극적 손해액: 65,280,798원(= 108,801,330원 × 60%)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고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는 보험가입자임이 명백하고 산재보험은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의 경우 원고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출연하면서도 이중으로 보험급여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허용되지 않는바, 재해근로자와 피고 소속 가해공무원의 관계도 위와 유사하므로 피고는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가해공무원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피고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어 부당한 점, ④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자의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본문에서의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①

산재보험 제도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고, 산재보험법령상 일부 규정들을 통하여 재해보상책임과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일종의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해근로자와는 산재보험관계에 있지만 가해공무원과 사이에는 산재보험관계에 없는 경우에 산재보험이 보험가입자와 별도의 지위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가해공무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위 책임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 책임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피고 소속 가해공무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가해근로자와 피해근로자가 모두 같은 사업주 밑에 고용되어 가해근로자 및 피해근로자가 모두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피고가 보험가입자의 지위와 재해근로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의 지위를 우연히 겸유하게 되어 보험가입자의 지위와는 별도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자로서 출연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할 경우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나 피고가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역시 피고가 보험가입자의 지위와 가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 특별한 사정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상의 이유로 산재보험법상 요건을 갖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를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원고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상금액 계산

위 법리에 따르면 결국, 원고는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각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40% 상당액이 공제된 금액을 구상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적 성질을 같이하는 손해배상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바,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3)

소결

한편 원고는 E으로부터 86,571,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구상금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여 구하고 있는바, E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채무는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에 있어 E의 변제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일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재해근로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3,711,356원(= 160,282,356원 – 86,5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경(재판장) 김새미 신세희

각주1) =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간 재해근로자의 임금 합계액 11,355,006원 ÷ 89일(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해근로자의 월 평균 실제소득은 3,785,002원(=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간 임금 합계액 11,355,006원 ÷ 3개월)이나, 원고가 위 소득액의 범위 내로서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각주3)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근로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통계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을 실제로 얻고 있었으므로 기왕의 장해 등으로 인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전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65189 판결 등 참조).

각주4) 재해근로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나,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그 장해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재해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등 참조),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구상금을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