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78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화약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경부터 2024. 5.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5월 임금 3,06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46,057,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경부터 2024. 5.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043,0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03,977,0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보험자이력조회, 퇴직금산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중한, 근로자 임병열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적 지 아니한 점,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 8.부터 2024.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906,080원 및 퇴직금 8,645,4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4.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별지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