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21
판결선고
2015.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충북 음성군 E에서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보건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용해로에 금속 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 부스러기에 물이나 위험물 등이 들어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해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방열장갑, 안면보호구 등의 보호 장치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05:12경 주식회사 A 사업장에서, 피해자 F에게 알루미늄 부스러기를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투입 원료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용해로 투입구에서 수증기 폭발이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상을 입고 2013. 5. 1. 11:42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용기가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선풍기·송풍기 등의 회전 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지선을 연결하여 접지 작업을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경 주식회사 A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13. 4. 9. 05:12경 주식회사 A 사업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 11:4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주식회사 A 사업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에 대한 보완조치보고,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부분작업중지 해체,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에 대한 보완조치보고, 시정명령해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사망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 사고는 알루미늄 주조 작업 시 물이 들어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방열복 미지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3조), 알루미늄 주조작업 시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최종적으로 사업주인 피고인 B에게 있는 점, ② 피고인 B은 폐알루미늄을 실내에 보관하거나 가림막을 제대로 설치하는 등으로 비에 젖지 않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소홀히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내린 비로 인해 젖은 알루미늄으로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비가 내려 젖은 폐알루미늄으로 작업을 할 경우 폭발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수증기 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정도의 지시만을 하였던 점, ④ 방열복은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화염 및 복사열 등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구이므로 피해자가 방열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상해 정도가 현저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 주식회사 A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