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90 사건 중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2015고단157 사건 중 L에 대한 2013년 12월, 2014년 1월, 2014년 5월분 임금체불의 점, M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2015고단436 사건 중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2016고단134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N 등 근로자 20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O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44
판결선고
2017. 10. 2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의 대표자이자 충주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축산물도매업 및 도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444]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부터 2013. 12. 14.까지 근로한 T의 임금 3,654,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0,405,8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부터 2013. 12. 14.까지 근로한 T의 퇴직금 5,099,4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근로자 27명의 퇴직금 합계 105,558,0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37]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주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4. 7. 21.까지 근로한 U의 임금 합계 16,735,980원 및 2013. 5. 15.부터 2013. 12. 21.까지 근로한 V의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744,710원 합계 17,480,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U의 퇴직금 12,671,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고단90]
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4. 6. 20.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한 W(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번)의 임금 합계 2,773,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13,569,5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검사는 2015. 12. 2.자로 L(체불임금 합계 3,743,220원,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에 관한 공소를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5. 12. 22. 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한 근로자 X의 2014. 1. 임금 2,283,850원, 2014. 5. 임금 4,000,000원, 2014. 6.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283,85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193,614,77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한 Y의 퇴직금 2,193,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2,957,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7]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4. 8. 28.까지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한 Z의 2014. 8.분임금 1,350,000원과 퇴직금 4,063,200원 합계 5,413,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081,8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9]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2014. 10. 23.까지 충주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한 AA의 임금 합계 8,79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8,09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6]
근로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9.부터 2014. 3. 31.까지 충주시 A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돼지사육 업무를 수행한 AB의 2013. 12. 임금 1,500,000원, 2014. 1. 임금 3,000,000원, 2014. 2. 임금 3,000,000원, 2014. 3. 임금 3,000,000원과 퇴직금 5,852,050원 등 합계 16,352,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9.부터 2014. 3. 31.까지 위 업체에서 돼지사육 업무를 수행한 AD의 2013. 12. 임금 750,000원, 2014. 1. 임금 1,500,000원, 2014. 2. 임금 1,500,000원, 2014. 3. 임금 1,500,000원과 퇴직금 2,926,020원 등 합계 8,176,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고단354]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의 김제시 AE에 있는 농장에서 2012. 10. 26.부터 2014. 8. 9.까지 근무한 AF의 임금 합계 4,490,310원과 퇴직금 2,800,230원을, 위 'Q'의 익산시 AG에 있는 농장에서 2013. 5. 22.경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AH의 임금 합계 11,540,960원과 퇴직금 4,082,310원을, 위 'Q'의 사천시 AI에 있는 농장에서 2012. 9. 11.경부터 2014. 9. 31.경까지 근무한 AJ의 임금 합계 4,350,000원 및 퇴직금 6,231,30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고단436]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충주시 R에 있는 'S' 충주시 사업장에서 2013. 9. 2.경부터 2014. 9. 19.경까지 근무한 AK의 임금 3,103,330원 및 퇴직금 1,945,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115,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7번 AL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액이 42,030,380원(= 체불임금 15,000,000원 + 퇴직금 22,369,8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37,369,860원(= 15,000,000원 + 22,369,86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S'의 전북 고창군 AM에 있는 농장에서 2012. 6.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한 AN의 퇴직금 2,627,7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8,805,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Q'의 경남 합천군 AO에 있는 Q AP 농장에서 2014. 4. 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근무한 AQ의 임금 4,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4]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S' 충주시 사업장에서 2012. 3. 19.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근무한 AR의 임금 4,500,000원 및 퇴직금 4,944,9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201,9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S' 충주시 사업장에서 2014. 10. 1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무한 AS의 임금 5,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Q'의 순천시 AT에 있는 순천지점에서 2012. 4. 9.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근로한 AU의 퇴직금 6,786,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1,596,9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 AV, AW, AX의 대표이사, AY은 위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이사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2015. 1. 2. 위 회사에서 독립된 외부 감사인 AZ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2016고단406]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2014. 9. 28.경까지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A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A의 임금 합계 3,2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5. 15.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B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B의 임금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C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C의 퇴직금 7,736,985원, 위 19.항 기재 BA의 퇴직금 6,641,450원, 위 19.항 기재 BB의 퇴직금 3,758,90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4]
피고인의 법정진술
BD(피진정인 측), BE(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 BI, BD, BJ, BK, BL(BM, BN)의 각 진술서
BO(피진정인 측),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T, BI, CF, V, CG(CH), BJ, BK, BN, BM, CI, BL, CJ, CK, CL, CM, BG, BH, BE(BF), CN의 각 진정서
BU, BS, BT, BW, BX, BY, BP, BZ, CA, BQ, CB, BV, CC, CD, BR, CE의 각 진정서
각 상호사실확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미지급내역서 및 체불내역서, 미지급급여내역서
각 급여내역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각 퇴직금 산정서 및 퇴직금 정산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직서(CJ)
각 범죄인지보고
[2014고단537]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V의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V의 연말정산환급금 744,710원)
체불내역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범죄인지보고
[2015고단90]
피고인의 법정진술
CO, M(외 7인 대표), X(외 61명 대표), Y, CP, CQ(C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S, CO, Y, X(외 61명), W, M(외 7명), CR, CQ, CP, CT의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확인서 및 임금확인서, 퇴직금정산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확인서
미지급 확인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2015고단157]
피고인의 법정진술
CU(CV), CW(CX, CY 대표), BD(X, CZ, DA 대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 L, CV, DB, CU, DC, CW(CX, CY), BD(X, CZ, DA), DD의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미지급 급여내역,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계산내역
각 개인별 미지급내역서,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2015고단159]
피고인의 법정진술
DE의 진술서
DF, AA(DG)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AA의 퇴직일시 관련)
[2015고단176]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D의 각 진술서
AB, AD의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및 급상여명세서
[2015고단354]
피고인의 법정진술
AH, AF,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H, AF, AJ, H(피진정인 측)의 각 진술서
AH, AF, AJ의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2015고단436]
피고인의 법정진술
AN, DH, DI,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K(DJ, DK 대표), DL, DM의 각 진술서
AN, DH(DN, DO, AL 대표), DL, DI(DP, DQ 대표), DM, AQ의 각 진정서
민원인 상담서 등(AK, DJ, DK)
각 급여대장
통장사본 등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퇴직금 확정보고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자료입수보고(퇴직급 정산내역서)
자료제출(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134]
피고인의 법정진술
AR, DR,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DT의 각 진술서
AR(DU, AS), DV, DW, AU(DX), DR, DY, DZ(EA), EB, EC, DS(ED), DT의 각 진정서
각 상호사실확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산정내역 수정제출
각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진정인 전화통화보고, 국세청 담당직원 전화통화보고)
[2016고단229]
피고인의 법정진술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Z회계법인 회계사 EF의 진술서 및 각 자료제공요청
EE의 고발장
AZ회계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 농업회사법인 주시회사 AV,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W,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X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요약신용분석보고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
EG의 대표이사 사임서
각 수사보고(서류첨부, AZ회계법인 상대수사)
[2016고단436]
피고인의 법정진술
BC,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C, BB, BA, H의 각 진술서
BC, BB, BA의 각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43조 제2항(정기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5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장부 미제공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 하한만 참조한다. 또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지만,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 2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여전히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임금을 지불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근로자들이 스스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받아가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돼지를 헐값에 처분하여 이득을 얻고 과소한 임금채권을 빌미로 과도한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 고발인 E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사업 중단 이후 3년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이를 지급하기 보다는 경매절차를 통해 받아가도록 요구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래 표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피해 금액 약 13억 원 중 현재 6억 원 남짓의 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임금체불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90
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H)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6.경(공소장에는 입사일이 2013. 3.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H의 입사일은 2013. 6. 26.이므로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부터 2014. 7. 1.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한 H[2015고단90 사건 공소장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의 임금 합계 9,766,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I, EH, K)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한 근로자 I의 2014. 3. 임금 698,790원, 2014. 4. 임금 1,396,970원, 2014. 5. 임금 1,800,000원, 2014. 6.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5,695,76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695,76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5고단90 사건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5, 46, 47번 근로자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H)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근로한 Y의 퇴직금 2,193,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2,957,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7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4. 7. 1.까지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한 L의 2013년 12월분 임금 745,580원, 2014년 1월분 임금 1,400,000원, 2014년 5월분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3,645,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부터 2014. 9. 21.까지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한 M의 2014. 7.분 임금 3,266,660원, 2014. 8.분 임금 4,400,000원, 2014. 9.분 2,933,340원 합계 10,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고단436(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충주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에서 2014. 7.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2,694,380원 및 퇴직금 1,978,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4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N 등 20명)
피고인은 충주시 R에 있는 'S' 충주시 사업장에서 2013. 4. 25.경부터 2014. 6. 1.경까지 근무한 N의 임금 7,500,000원 및 퇴직금 5,145,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2,362,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O)
피고인은 위 'S' 충주시 사업장에서 2015. 2. 10.경부터 2015. 6. 1.경까지 근무한 O의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H, I, J, K, M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가 첨부되어 있지 않지만, 위 피해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받은 점, H는 대부분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회사 측에서 진술하는 등 관리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L의 경우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내용이 2015고단90 사건과 2015고단157 사건에서 일부 중복되었는데, L는 2015. 8. 19. 이 법원에서 '2014년 5, 6월분 급여 300만 원을 경매절차에서 받았으므로 2015고단90호 사건 중 2014년 5, 6월분 급여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고, 2015고단157호 사건 중 2013년 12월, 2014년 1월, 2014년 5월분 임금부분이 2015고단90호 사건과 중첩되는 부분으로 진정취하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취지에 의하면 L는 2015고단90 사건에서는 2013년 12월, 2014년 1월분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되, 2015고단157 사건에서는 2013년 12월, 2014년 1월, 2014년 5월분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그후 2015고단90호 사건에서 L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2014년 1월분 743,220원, 2014년 5월분 150만 원, 2014년 6월분 150만 원)를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L의 2014년 1, 5, 6월분은 공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L는 2015고단157 사건에서 2013년 12월, 2014년 1월, 2014년 5월부분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이상, 위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2014고단444 사건의 근로자 BE은 BF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피고인 회사 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BF가 각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BE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이거나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BF가 민사소송 및 강제경매사건에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E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