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0. 27. 선고 2014고단44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90 사건 중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2015고단157 사건 중 L에 대한 2013년 12월, 2014년 1월, 2014년 5월분 임금체불의 점, M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2015고단436 사건 중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2016고단134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N 등 근로자 20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O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