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근로자였는데, 2014. 5. 16. 작업 도중 서브믹서기에 원고의 오른손에 착용하고 있던 목장갑이 말려 들어가 수지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K은 2014. 6. 20. 원고에게 '향후 산재보험 대상(요양급여 등 포함)의 치료를 포함한 재활 후 당사의 고용 보장을 약속하고, 수지 접합 후 성형시술에 대해서도 원고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확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K은 2015. 6.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열린법률 증서 2015년 제351호로 발행금액 95,000,000원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15. 7. 3.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본484호로 K 소유의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들도 K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하였다. 집행관은 2015. 7. 8. K 소유 압출시트기계 라인을 압류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J 배당절차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298,809,380원이고, 법원은 2015. 10. 7. 피고 C에게 양도담보권자(2015본315)라는 이유로 1순위로 97,942,191원을 배당하고, 피고 B에게 압류권자(2015본245)라는 이유로 2순위로 11,510,306원을, 피고 D에게 압류권자(2015본246)라는 이유로 2순위로 14,387,883원을, 피고 E에게 압류권자(2015본330)라는 이유로 2순위로 33,548,282원을, 피고 무림이알아이바이오머티리얼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비피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피고 무림이알아이'라고만 한다)에게 압류권자(2015본377)라는 이유로 2순위로 4,224,733원을, 피고 F에게 압류권자(2015본474)라는 이유로 2순위로 7,945,822원을, 피고 G에게 압류권자(2015본475)라는 이유로 2순위로 7,579,092원을, 피고 H에게 압류권자(2015본493)라는 이유로 2순위로 22,239,527원을, 피고 I에게 압류권자(2015본494)라는 이유로 2순위로 11,734,129원을, 원고에게 압류권자(2015본484)라는 이유로 2순위로 11,613,125원을 각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가 1순위로 그 채권금액 95,000,000원을 전부 배당받고, 배당할 금액 중 잔여액 41,396,024원을 피고 B, D, E, 무림이알아이, F, G, H, I이 각 2순위로 안분배당받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C, E, F, G, H, I의 K에 대한 각 채권은 가장채권으로서 무효이고, 그 각 공정증서 작성 및 채무부담행위는 K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 E, H, I의 경우 K에 주금납입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반환받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받았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 B, D은 피고 무림이알아이에 대한 채권자들인데, 피고 무림이알아이가 피고 B,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 D 역시 이 사건 배당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는 ① 원고의 배당액을 11,613,125원에서 83,386,875원이 늘어난 95,000,000원으로 경정하면서, 피고 B, D, E, H, I의 배당액 합계 93,420,127원 중 위 83,386,875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33,252원을 피고 B, D, E, H, I에게 안분배당하는 취지로 경정하거나(예비적 청구취지1), ② 피고 B, D의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 합계 25,898,189원을 원고의 배당액에 더하는 취지로 경정하거나(예비적 청구취지2), ③ 원고의 배당액을 11,613,125원에서 83,386,875원이 늘어난 95,000,000원으로 경정하면서, 피고 C의 배당액을 위 83,386,875원 상당 감액하는 취지로 경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취지3).
판 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가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9,141,540원, 요양급여 39,958,990원을 이미 지급받았고, 2016. 6.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급여 결정액이 34,496,150원이라는 취지의 장애등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한다. 그리고 원고가 K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채권은 압류권자로서 가지는 일반채권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재해보상금 또는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5 내지 17, 20,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은 2013. 6. 7.경부터 2014. 12. 1.경까지 K에게 돈을 빌려주고, 2014. 12. 5. K과 사이에 공증인 L 사무소 증서 2014년 제707호로 90,000,000원에 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E은 2011년경부터 2012. 3. 13.경까지 K에게 돈을 빌려주고, 2015. 4. 24. K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열린법률 증서 2015년 제241호로 20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F는 K의 임금을 대납해주고 K에게 돈을 빌려주고, 2015. 7. 1. K과 사이에 공증인가 대원종합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142호로 65,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G은 K에 플라스틱합성수지 원료를 납품하고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 6. 22. K과 사이에 공증인가 대원종합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143호로 62,000,000원에 대하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H은 2011. 2. 22.경부터 2012. 2. 2.경까지 K에게 돈을 빌려주고, 2015. 6. 29. K과 사이에 공증인가 경희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299호로 135,000,00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I은 2011. 4.경 K에 돈을 빌려주고, 2015. 6. 29. K과 사이에 공증인가 경희법무법인 2015년 증서 제300호로 65,000,00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E, F, G, H, I이 K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E, H, I이 K에 납입한 주금을 반환받는 취지로 그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E, F, G, H, I과 K 사이의 그 각 공정증서 작성 및 채무부담행위가 K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B는 피고 무림이알아이의 채권자로서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208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 D도 피고 무림이알아이의 채권자로서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208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 B, D이 위 배당절차와 별개로 피고 무림이알이이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 D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위 피고들의 제3채무자 K에 대한 채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