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5,2016
판결선고
2016. 12. 16.
범죄사실
[2016고단285]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 주소지를 두고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충북 충주시D<1> 번지미상의 마을진입로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요양비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E가 2015. 3. 31. 14:00경 철근작업 도중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매월 1회 이상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11. 5.경까지의 요양비 44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보상비 미지급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E가 2015. 3. 31. 14:00경 철근작업 도중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끼는 사고를 당하여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휴업 중임에도 평균임금 100분의 60분에 상당하는 휴업보상금을 2015. 4. 1.경부터 2015. 11. 5.경까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에도 휴업보상비 11,56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장애보상비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장애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 시기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E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애가 발생하였고, 2015. 10. 30.경 장애진단을 받았음에도 장애보상비 17,52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84]
피고인은 충주시 F에 주소지를 둔 개인공사업자로,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충주시 G에서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H의 2016. 3. 임금 160만 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445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4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5]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E가 고의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해한 것이므로 요양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E가 일부러 자신의 손가락을 자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684]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인 제출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장해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해보상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의 총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충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충주시'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