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1. 3. 선고 2017고단73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