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09
판결선고
2018. 2. 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F 장장(지배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34조에 따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2017. 9. 5.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의 F의 지배인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과 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협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 06: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위 F 제2호예냉실(냉장창고)에서 환경공무부 기계실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지육이송레일 4번 에어실린더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작업대에 부착된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고소작업대 난간과 위 이송레일 사이에 목이 끼어 같은 날 06:30경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장 내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의 F의 지배인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1층 냉장고 상부점검대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내 혈분처리실 이송모터 옆 개구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내 고분자응집탱크와 가압부 상조에 위치한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내 각 탱크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I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따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 A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감독결과보고서(B 주식회사 F)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과태료 사전 조사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B 주식회사 F)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F)
재해조사 의견서
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 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축장의 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2017. 2. 24.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 및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에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작업을 하면서 과상승 방지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