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0
판결선고
2018. 1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전기매트 등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B 음성공장의 생산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망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3. 10:01경 위 작업현장에서 근로자 G, 피해자 H(46세)에게 생산동 본관에 있던 공장 내부 분리용 샌드위치 판넬 철거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자들은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후 G은 위 지게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는 위 팔레트 위로 올라가 각관 용접부위를 핸드그라인더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하역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지게차 위에 올라타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흔들림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로 지게차를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끼운 팔레트 위에 올라가 절단작업을 하던 중 2.8미터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1. 06:57경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위 작업장 본동 2층 재료보관장소에 안전난 간대를 바닥으로부터 80센티미터에 설치하여 위 설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위 작업장 본동 2층 사무실 및 화장실 상부 물건 적재장소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위 작업장 내 설치된 포장말이 기계의 체인 구동부 노출부에 덮개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위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포장말이 기계 전 동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B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G, I, J,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 사고 당시 지게차 전용 작업대 등 지게차를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설비가 전혀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고소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도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임했다.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걸이 등 설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게차를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는 지게차 팔레트에서 절단된 구조물로 발을 딛다가 추락하게 되었고(즉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걸이 등이 있었다면 피해자는 지게차 팔레트 밖을 벗어나지 않았거나 또는 팔레트 밖을 벗어나 절단된 구조물을 밟았더라도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사실도 추락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구조물 철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인과관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의 모두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 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상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이 수행한 직무 및 관여 정도,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피고인 A은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