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16
판결선고
2019. 4. 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위 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18. 8.경부터 충북 음성군 G에서 시공 중인 'H 신축공사 토목기초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B은 경기 화성시 I 등에 있는 E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 도급받아 2018. 8.경부터 충북 음성군 G에서 시공 중인 'H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는 'K'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며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조작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L(62세)는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같은 공사 현장에서 보조과일 연결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8. 9. 3. 10:30경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일 항타작업을 하며 대형 크레인을 조작하여 중량물인 보조파일을 이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L는 위 보조파일에 슬링벨트를 연결하고 피고인 C에게 관련 수신호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사용하는 경우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는 사람에게는 중량물인 보조파일의 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조파일의 이동 반경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크레인 조작 전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H 신축공사 토목기초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이 중량물인 보조파일 취급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 보조파일에 연결되는 섬유벨트인 슬링벨트의 손상 및 부식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상·부식된 슬링벨트가 작업에 사용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D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E 주식회사 소속의 총괄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중량물인 보조파일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위 슬링벨트의 손상 및 부식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상·부식된 슬링벨트가 작업에 사용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는 크레인을 조작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보조파일의 이동반경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경고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일시경 피고인 C가 크레인을 조작하여 보조파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보조파일에 연결되어 있던 손상된 슬링벨트가 파단되어 위 보조파일이 피해자를 향해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조파일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2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M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H 신축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현장 사무실 상부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는 등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H 신축현장에서 50톤 크레인에 상태가 불량한 훅해지장치를 사용하는 등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와이어로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꼬인 것을 사용하지 않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H 신축현장에서 항타기 1회기 해머 와이어로프를 일부 꼬임현상이 있는 상태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망진단서
-근로계약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B·C가 수행한 직무 및 관여 정도,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과 정도, 범죄 전력(피고인 B과 C는 동종 범죄 전력 있음),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