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9. 16. 선고 2019가단236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2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21.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피고는 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2013. 7. 23. 피고에 고용되어 절연전선의 압출 공정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로서 주야간 2교대근무(주간 9시간, 야간 12시간)를 해 왔다.

○

C은 2017. 1. 19. 04:20경 피고 회사에서 야간근무를 하면서 절연전선 압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5:17경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재해', C을 '망인'이라 한다). 한편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수행한 절연전선 압출 작업은 압출 공정 중 100mm 절연압출기를 이용하여 절연된 나동선(구리)을 권치기를 통하여 드럼에 감는 것인데, 망인은 위 압출 공정 중 압출기나 트레바샤, 권치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여 전선에 불량이 없는지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 감긴 뒤 다른 전선으로 교체를 하는 등의 필요한 대처를 하며 권취기 등에 고장이 있는 경우 수작업으로 전선을 감아 정리를 하는 작업까지 수행하였다.

○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장출혈 및 장폐색증, 허혈성 심장병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7. 3. 14.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고, 2019. 2. 2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위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로 환산하면 140,432,500원(= 108,025원 × 1300일)<1>이 된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외에도 망인에 대한 장의비로 12,963,000원을 지급받았다.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업무상질병위원회로부터 받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근거로 하였다.

○

한편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2019구합66422호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배우자로 원고가, 망인의 자녀로 D, E, F, G, H, I가 있었는데, D, E, F, G, H는 2017.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느단104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I에 대하여는 2018.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느단 118호로 생사가 불명하여 2006. 12.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