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6
판결선고
2019. 8. 13.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충주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충주PC 공장에서 PC부재 제작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D 주식회사 충주PC 공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7. 5. 22.부터 2018. 12. 21.까지 'PC부재 제작 납품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이다.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 충주PC 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주식회사 B와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 F이 위 작업 현장에서 천정형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중임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양중기에 의한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주식회사 B와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 F이 위 작업 현장에서 천정형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중임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C가 위 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C부재 제작납품 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4),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안전보건총괄잭임자 선임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계약변경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0)
[ 피고인들은 본건 크레인은 운전자가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운전자와 작업자들이 직접 대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할 필요가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 주어 행한 경우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32조~제146조의 내용을 보면 위 규칙은 본건 크레인과 같이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고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중기 작업시 정해야 하는 일정한 신호 방법이란 반드시 수신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무전기신호도 의미하는 것으로, 대화 또는 무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도 미리 정한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의사소통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 또는 인양 화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 등을 대비하여 작업 근로자 또는 신호수와 운전자 사이에 수신호, 음성신호, 무전신호 등에 의한 신호방법을 미리 정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의 경우도 위 규칙 제40조에 따라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야 하며, 위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육성에 의한 대화가 가능한 작업 현장이어도 일상 대화에 의한 의사소통의 불일치·오해를 막기 위해 일정한 규칙·방법을 미리 정해 신호 또는 의사소통할 필요성도 인정되며, 위 규칙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본건 작업 현장과 같은 곳이 위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거나 육성에 의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것을 위 규칙이 규정한 신호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음).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 H 등이 안전관리, 정기교육 등 현장에서 관리·감독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사업주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