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50
판결선고
2019. 10. 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11층에 있는 주택건설등록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주시 D에 있는 'E 조성공사'의 발주자이자 시공사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먼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6. 08:50경 위 조성공사 현장에서 작업장의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팀장인 F를 통해 굴삭기(G) 기사인 H으로 하여금 굴착 법면 상부에 놓여있던 콘크리트 맨홀(중량 2.4톤) 1개를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굴삭기와 연결한 다음 위 맨홀을 끌어당겨 굴착면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H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운반 중이던 위 맨홀은 고르지 못한 굴착법면 상부 지면에 걸려 중심을 잃고 굴착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굴착면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I(남, 57세)의 머리에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공사 현장 클럽하우스 1층 바닥(식당 단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면서 일부 구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2. 12.경 위 공사 현장의 클럽하우스 드라이어 내부 및 이동식 비계 3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공사 현장의 클럽하우스 단체실 입구 외부 쌍줄비계의 작업발판 2단 단부 내부와 클럽하우스 외부 쌍줄비계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근로자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등으로 작업하는 장소인 10번과 11번홀 사이 도로 경사면 상부에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공사 현장의 클럽하우스 내부에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을 설치하면서 일부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관련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공사 현장의 골프텔 주차장 진입도로 사면, 진입도로 우측 사면, 지하 북측사면을 각각 굴착함에 있어 붕괴방지 조치 없이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공사 현장의 골프텔 주차장 진입도로 사면, 우측 사면, 북측 사면, 2홀T 좌측 암사면에 토석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B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재해현장사진
H, J,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점검표
시정명령서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 시정결과 제출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징역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사실상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