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0. 18. 선고 2019고단450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