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