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6. 12. 선고 2019고정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