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740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C, 유한회사 E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