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278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신분관계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고, 원고는 D 노동조합의 전 노조위원장이고, 피고는 위 노동조합의 현재 노조위원장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및 그 처리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2021. 3. 24. 업무상횡령 혐의로, 2021. 4. 27. 폭행 혐의로, 2021. 5. 4. 협박 혐의로 각 충북음성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 위 폭행 혐의 및 협박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이 각 내려졌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21가소150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10. 1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202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및 그 처리 경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소당한 업무상횡령, 폭행, 협박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후에 2022. 10. 27. 충북음성경찰서에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 폭행, 협박으로 고소한 것은 원고를 무고한 것이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경찰은 2023. 1. 9. 피고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고소를 남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부과 및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어 치료비로 각 148,800원 및 430,200원을 지출하였고, 19일 동안 치료를 받아 19일간의 일실수익 2,724,600원(= 1일 급여 143,400원 × 19일)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고소로 수사기관에 총 7일 출석하여 7일간의 일실수익 1,003,800원(= 1일 급여 143,400원 × 7일)의 손해를 입었으며, 위 고소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으로 4,40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악의적인 고소 남발과 민사소송 제기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8,707,400원[= 재산상 손해 8,707,400원(148,800원+430,200원+2,724,600원+1,003,800원+4,4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법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그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691 판결 등 참조).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참조). 또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참조).

다.

판단

1)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고소 당시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유류비와 판공비 지출에 관한 소명자료 공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판공비와 유류비에 관한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수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혐의 유무가 가려질 사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는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회계감사 실시 및 감사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는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 피고가 가입한 D 노동조합의 규약 제16조는 총회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6조는 회계연도 말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노동조합의 회계규정 제22조 제1항은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판공비, 교통비와 같이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증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얻어 증빙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는 조합의 회계장부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C의 노조위원장이었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12. 7. 및 2021. 2. 25. 2회에 걸쳐 유류비와 판공비 지출에 관한 소명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21. 3. 24. 충북음성경찰서에 원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고소 이후에 비로소 판공비 사용에 대한 지급증과 회계장부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경찰은 수사결과 원고가 480만 원(= 20만 원 × 24회)을 판공비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다만 판공비 횡령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 외에 다른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피고는 위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찰은 2022. 1. 20. 원고가 판공비 48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하 '충주지청'이라 한다)에 송치결정을 하였다. 검찰은 수사결과 원고가 판공비 명목으로 480만 원, 유류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판공비와 관련하여서는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유류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음성군이나 청주 외의 장소에서 주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폭행 혐의 고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장 동료인 F과 언쟁을 할 때 원고가 위 두 사람을 말리면서 피고와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원, 피고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싸움 제지를 가장하면서 피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행위 당시의 원, 피고의 관계,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폭행 혐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폭행 혐의 고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21. 4. 20. 직장 동료인 F과 언쟁을 벌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F 간의 언쟁을 말리면서 위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손으로 피고의 가슴을 밀었다.

나)

원고는 2021. 4. 27. 충북음성경찰서에 원고를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경찰은 수사결과 '원고가 피고를 제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3)

협박 혐의 고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조위원장이었던 원고가 피고에게 '노조에서 제명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원, 피고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이 협박이라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발언 당시의 원, 피고의 관계, 발언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협박 혐의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협박 혐의 고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21. 4. 20. 원고에게 노조의 구비서류 목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원고와 언쟁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노조에서 피고를 제명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는 2021. 5. 4. 충북음성경찰서에 원고를 협박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경찰은 수사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노조에서 제명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통지 또는 경고에 불과할 뿐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4)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노조위원장인 원고와 C 인사담당자에게 직장 동료인 G, H이 직장내 괴롭힘을 하고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와 C 인사담당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이하 '충주고용지청'이라 한다)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하였고, 충주고용지청은 G, H과 C은 피고에게 사과하고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개선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G, H과 C이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자 충주고용지청은 C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였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노조위원장인 원고에게 노조 차원에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21. 2. 15. 충주고용지청에 C의 임금체불을 진정하였고, C은 임금체불 혐의로 충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다)

피고는 2021. 2. 19. 근로복지공단에 정신과 산재 신청을 하였다. 위 산재신청 사실을 알게 된 C은 피고와 면담을 하였는데, 위 면담에서 피고가 대기발령을 거부하였음에도 C은 피고에 대하여 2021. 5. 11.부터 2021. 6. 11.까지 1개월간 근무배제 및 자택요양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발령조치를 하였다. 또한 C은 2021. 6. 11. 피고와 별다른 면담 없이 2021. 6. 11.부터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에 대한 회신일까지 근무배제 및 자택요양을 내용으로 대기발령을 하였다. 피고는 C의 위와 같은 대기발령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인 원고에게 노조 차원에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1. 6. 16.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가 C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임금체불과 강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21가소1505호)을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