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임금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153
판결선고
2024. 3.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F에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G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0. 6. 12.부터 2021. 7.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976,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8,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에 입사한 근로자 I의 2021. 4.부터 2021. 8.까지 각 임금 1,046,400원의 합계 5,2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032,2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2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이력 조회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태업을 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정당한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자로 인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회사 대표인 피고인의 개인 재산을 현금화하여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을 매각이 지연되었기 때문이고, 이후 미지급 급여 등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들이 태업을 하였는지 여부나 그로 인해 임금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임금 또는 청산해 주어야 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이후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해당할 뿐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미지급한 임금이 대 부분 지급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법정기한 내에 지급한 못한 임금 등의 총액이 합계 약 27,0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대부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에 입사한 근로자 B의 2021. 6. 임금 1,046,400원, 2021. 7. 임금 1,046,400원, 2021. 8. 임금 1,046,400원 등 합계 3,13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17,44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2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B, C,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