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6. 27. 선고 2024가단225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14,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5.부터 2024. 6.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근거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1>,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C에게 6,477,420원, D에게 6,437,420원, E에게 6,493,020원, F에게 7,000,000원, G에게 3,506,810원, H에게 7,000,000원, I에게 7,000,000원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이하 위 근로자 7명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1. 4.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3>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각 임금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4>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합계 43,914,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6>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대지급금의 지급 경위를 비롯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8>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과 포장 및 포장기계 관리 이행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J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J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와 J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914,67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

각주1) 제27조(권한의 위임 ·위탁)

각주2) 제24조(권한의 위임 · 위탁)

각주3)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각주4)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각주5)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각주6)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각주7) 제2조(정의)

각주8)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