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9. 4. 선고 2024가합5790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2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1>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907,200원 및 2025. 6.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641,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이고, 원고는 2016. 9. 9. 피고에 입사하여 2023. 12. 20.경 C팀 행정8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7. 18. 고용노동부에 '2020. 1.경 근로계약서 작성시 피고의 인사담당이었던 D으로부터 폭언을 당하였다. D이 그 이후 본인을 투명인간 취급하였으며,2021. 3. 피고의 특수검진 폐지에 따른 직원 상담시 본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28. 괴롭힘 방지 조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신고한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D에 대한 징계 요구 권고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2023. 2. 15. D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1. 6. 피고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3. 11. 14. 원고에 대하여 2023. 12. 20.자로 의원면직 발령을 하겠다는 내부결재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내부 전자게시판의 공지사항 란과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의 공지사항 란에 '인사발령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하여 2023.12. 20.자로 면직의 인사발령을 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의원 면직'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3. 11. 22. 피고 원장에게 찾아가 이 사건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피고 원장은 202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 철회 요청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일인 2023. 12. 20. 이후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2.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