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80
판결선고
2025. 3.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소재한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4.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491,4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 보충서면, 입금거래내역,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직(생산)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C 노임 지급대상, 거래내역조회,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퇴직금 관련에 대한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2016년의 것이고 그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