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399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5고단446(병합)]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부터 2023. 5.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858,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4,982,7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