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에게 금 7,462,993원, 원고 에게 금 4,710,154원 및 이에 대한 1996. 3.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각 경력증명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월 도급비 명세표), 갑 제3호증(레미콘운반도급계약서), 갑 제4호증(중기검사증), 갑 제5호증의 5(의견서), 6(범죄인지보고), 7(진정서), 8(진술조서), 9, 10(각 평균임금산정서), 11(진술조서), 12(피의자신문조서), 13(질의회신), 14(수사결과보고), 16(수사보고), 17(공소장), 18(약식명령), 을 제1호증의 1, 2(각 사업자등록증), 을 제2호증의 1, 2(각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5호증의 11, 1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 및 증인 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1, 2(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원), 을 제4호증의 1, 2(각 소득금액 증명원)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1, 12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은 1990. 8. 1.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피고와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비롯한 운반장비를 사용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레미콘을 피고가 지정하는 수요자에게 운반하고 그 운반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운반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도록 약정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피고회사의 레미콘운반업무에 종사하다가 1995. 6. 15. 피고와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원고 은 1990. 8. 16.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피고의 요구에 따라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피고회사의 레미콘운반업무에 종사하다가 1995. 4. 8. 피고와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한편, 위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근로제공형태를 비롯한 피고의 지휘 감독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출근(일반적인 경우는 오전 08:00)하여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비롯한 운반장비를 사용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레미콘을 피고가 지정하는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오전 05:00경에 출근하는 조기출근 및 오후 05:00 이후에 이루어지는 야간출하에 응하여야 하며, 피고의 위 운반지시가 원고들에게 불리할 정도로 원거리이거나 운반량이 소량이라 하더라도 위 운반지시에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도록 되어있다.
원고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운전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의 승인하에 일정기간만 제3자의 대리운전이 가능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 레미콘운반 도급계약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실제 위 계약기간 중에 피고의 지시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하는 운반비 이외에 수요자들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 위 운반비를 정산 지급하는바, 원고들이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운반량에 따라 1루베당 1,300원씩을 지급하되 월간 레미콘 기준운반물량을 650루베로 하여 계약기간 중 1개월 단위로 실 운반물량이 위 기준운반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한 양에 대하여 1루베당 450원씩을 지급하며, 기준운반물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양에 대하여 1루베당 1,300원씩을 지급하여 왔었는데 매년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준하여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운반비를 조금씩 인상하여 온 결과 원고들이 위 계약을 해제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1루베당 1,700원씩을 지급하되 위 1개월 단위의 실 운반물량이 위 기준운반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한 양에 대하여 1루베당 1,000원씩을 지급하며 기준운반물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양에 대하여 1루베당 1,700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레미콘운반 수급계약자들에게 레미콘 운반량을 지시함에 있어 전일 운반량을 고려하여 가장 적은 운반자를 다음날 운반량이 가장 많게 되도록 조절하여 위 수급계약자들이 매월 지급받는 운반비가 균형을 이를 수 있도록 조절하여 왔었다.
원고들이 위 레미콘운반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월 3회이상 무단 운휴할 경우, 피고의 조기출근, 야간출하, 대기, 배차 등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차량정비를 거부할 경우, 피고의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원고들의 고의에 의하여 피고가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기타 앞서 본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들과의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원고들의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 의 퇴직금은 금 7,462,993원에 달하고, 원고 의 퇴직금은 금 4,710,154원에 달하게 된다(다툼없는 사실).
쟁점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위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은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이 근로자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을 얻어 화물운송대행사업을 시행하는 자들로서 단지 위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그 약정금원을 지급받음에 불과하여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투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계약관계의 실질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형식적인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아니하나 위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의 내용 자체에 이미 근무시간, 보수 및 계약위반의 태양과 이에 따른 제제 등 통상적인 근로계약상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 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에 의하여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원고들이 비록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위 사업자로서 필수적인 아무런 장비도 소유하지 아니한 채 모두 피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의 내용도 레미콘차량의 운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레미콘의 운반으로서 비교적 단순하고 대체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독립사업자로서의 개성을 갖지 못한 채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업무의 대체성이 거의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보수(운반비)의 지급에 있어서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는 아니하나 월간 기준운반물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지휘 감독을 통하여 업무량을 조절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레미콘운반 수급계약자들이 매월 비슷한 양의 운반비를 균형있게 지급받도록 배려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일정 기본급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점, 원고들과 피고의 위 계약기간은 1년에 불과하나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도록 약정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들이 피고와 민법상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그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 7,462,993원, 원고 에게 같은 퇴직금 4,710,154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이 경과한 때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3. 2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9.
판사 김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