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2가단17691 판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종업원 62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나.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회(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는 원고 전체 근로자 620여 명 중에서 165명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피고 D은 피고 지회의 지회장, 피고 E은 피고 지회의 부장, 피고 F은 피고 지회 소속 사무장, 피고 G은 피고 지회 소속 교육선전부장, 피고 H은 피고 지회 소속 대의원이다.

다.

업무방해행위

1)

피고 지회는 2011. 12. 30. 야간업무에 대하여 파업을 하고, 2012. 1. 4. 집단적으로 잔업과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

2)

피고 지회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야간업무 및 잔업과 휴일근로에 대하여 일방적인 파업을 하였고 이는 명백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사용자인 원고 회사는 파업을 주도한 피고 D에 대하여 해고, 피고 F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다.

3)

그러자 피고 지회는 위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2. 21.부터 조합원을 동원하여 매일 출근시간에 원고 회사 정문에서 선전행위를 하는 한편 원고 회사의 사무실 복도에서 고성 및 욕설을 자행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들은 2012. 3. 21. 20:30경 원고 회사 소속 직원들과 경비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 120명(외부세력 포함)을 동원하여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업무 및 보안을 마비시키는 사태를 야기하였다.

5)

이에 원고 회사는 독일 A 본사의 지시에 따라 A의 세계 각 나라의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표준출입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위 표준출입시스템 설치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소외 신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성건설'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통제 및 감시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설치공사계획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위 공사를 연기하면서까지 피고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지속적인 반대만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더 이상 보안부재를 방치할 수 없기에 2012. 6. 2.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였다. 그러자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지게차를 무단으로 동원하여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공사를 저지하면서 굴삭기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6)

또한 피고 지회는 피고 지회의 간부들과 피고 지회의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소속 조합원 약 30여명을 동원하여 원고 회사의 출입관리 절차를 무시한 채, 제지하던 경비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한 후 원고 회사의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동 중인 생산라인을 돌아다니며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라.

명예훼손행위

1)

피고들은 2012. 3. 초경 원고 회사의 사유지인 공장 근처 도로변에 원고들이 노동조합 탄압을 일삼는 악덕사업주라고 기재한 현수막 18개를 원고 회사 임직원들은 물론 그 곳을 통행하는 일반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원고 회사의 기업 이미지와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2012. 2. 28. 서면으로 피고들에게 현수막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응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자구행위로 위 현수막을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들이 다시는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그 후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3)

피고 D, E은 2012. 5. 14. 원고 B을 향하여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요령을 흔들어 모욕감을 안겨주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원고 B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 막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차량을 발로 차 파손시킨 사실이 있으며, 2012. 6. 20.에는 원고 B의 출근을 가로막고 원고 B에게 오물을 뿌리면서 적극적으로 출근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회사의 청구

가)

입·출입 관리시스템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청구금액 : 47,399,000원

나)

차량파손에 따른 수리비 청구

청구금액 : 324,000원

다)

무형자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①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행위, ② 출근하는 원고 B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고 입에 담지 못할욕설을 한 행위, ③ 출근하는 원고 B에게 오물을 뿌리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대외적인 기업이미지 및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였다. 이에 무형자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2)

청구금액 : 29,011,000원

2)

원고 B의 청구

가)

원고 B은 피고들의 오물투척, 면전에서 요령을 흔드는 행위, 출근저지행위, 탑승한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 등의 물리력 행사 및 현수막에 게재된 글과 모욕적인 언사로 인하여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나)

위자료 청구

청구금액 : 20,000,000원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본안전항변

원고 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 회사가 속하였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피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 특약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가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부인한다.

1)

원고 회사의 입·출입 관리시스템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신성건설의 정문공사를 39일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원고 회사의 차량파손에 따른 수리비 청구에 관하여

피고 E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차량파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3)

원고 회사의 무형자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원고 회사 청구원인 중 ②, ③의 경우, 설령 피고들 중 일부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B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지언정 원고 회사에 대한 무형자산 침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는 원고 B 위자료 청구권과 중복된다.

원고 회사 청구원인 중 ①의 경우,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현수막들 중 피고 지회 명의의 현수막은 1개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원고 회사를 비방하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B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가)

현수막에 게재된 글 관련 원고 주장에 대한 반론

원고 B이 문제 삼는 현수막에 게재된 글은 피고 D에 대한 부당해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 등이다. 이는 지극히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기타 행위의 경우 설령 일부 피고가 원고 B이 주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이 피고들에게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의 현황과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 B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

3.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11. 9. 6. 피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속산별협약(이하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관련】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효력 및 그 적용 범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으로서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하에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노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어, 쟁의행위가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법을 면치 못하여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쟁의행위가 적법·정당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따라서 부제소 특약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의미를 갖는 것인 점, 위법한 쟁의행위의 유형에는 단순한 절차 위반부터 사회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폭력 또는 파괴행위까지 다양한데 행위 유형을 불문하고 단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의행위는 그 성질상 집단적, 조직적, 지속적이어서 개개 근로자들의 행위는 전체 쟁의행위로 포섭되고 그 결과 쟁의행위에 참가한 개개 근로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있어서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형사책임과는 그 측면을 달리하는 점,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 위법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결국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어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단순히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벗어나 쟁의행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방법, 수단, 행태에 있어서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질서상 도저히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더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질서 상 도저히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이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부제소 특약의 적용 여부

가)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폭력 또는 파괴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질서 상 도저히 허용해서는 아니 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 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4.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의 각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 D에 대한 해고 무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 D에게 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한 사실(대전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2가합36498 해고무효확인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 D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사실(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2구합338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징계처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참가인 회사(원고 회사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사이에 작성된 문건의 내용, 실제로 그 문건의 내용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피고 지회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대응 및 원고(피고 D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점, 위 문건에서 소위 '대안세력'이라 칭하는 별도의 노동조합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사건 해고처분 다음날 A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피고 지회)과 별도로 새로이 설립되어 활동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 회사(원고 회사)는 원고(피고 D)가 이 사건노동조합(피고 지회)의 대표자라는 점을 실질적인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9. 24.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원고 회사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사이에 2012. 1. 18. 작성된 문서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나)

피고 D에 대한 징계해고 다음날인 2012. 2. 22. 피고 지회와는 별도로 A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공소제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검사 I은 2013. 12. 30. 원고들을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고단5010).

1)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가)

경영소식지를 발간하는 방법으로 피고 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

나)

조합비 공제 관련 제2노조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 지회와 제2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피고 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

다)

제2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피고 지회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 지회와 제2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피고 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

2)

단체협약사항위반

가)

휴게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

나)

안전보건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

5.

결론

따라서, 원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