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06
판결선고
2014. 6. 2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항운영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5. 경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2. 5. 임금 3,333,330원, 2012. 6. 임금 3,333,330원, 2012. 7. 임금 3,333,330원, 2012. 8. 임금 3,333,330원, 2013. 1. 임금 3,000,000원, 2013. 2. 임금2,817,850원 등 합계 19,151,17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58,544,5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금 미지급 내역, 각 근로계약서,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사주인 H의 횡령 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 43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실무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설령 D 주식회사의 자금 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H이 행사하여 왔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업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가처분소송과 행정소송을 의뢰하면서 그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들 모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공판과정에서는 H이I 회사 자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근로자들의 임금을 충분히 지급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2012. 1. 12.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실무업무를 담당하여 오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체불 이후인 2013. 7. 8.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일정 금액 지급 조건부 고소취하 취지. 다만 합의내용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 D 주식회사의 경우 H이 회장 명함을 사용하고 실제 업무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