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노105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 부분)

T, U, V(이하 'T 등'이라 한다)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가 T 등과 공모하여 T 등이 주식회사 CK(이하 'CK'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에서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기 부분 공소사실과 고용보험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T 등이 W 소속 직원으로서 CK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4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10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이 2013.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T가 실제로 CK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V의 근무기간도 180일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 등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허위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 C의 원심 판결 별지 2013고단156호 범죄일람표(1) 중 T, U, V에 관한 사기의 점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T는 2008. 9. 1.경부터 2009. 4. 18.경까지, U는 2008. 4. 경부터 2009. 3.경까지, V은 2008. 7.~8.경부터 2009. 1.경까지보다 조금 더 오랜 기간 CK에서 실제로 근무하다가 근무를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나)

T 등은 W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 W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CK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

T 등이 실제로는 W가 아닌 CK에서 근무했더라도 형식상 W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파견근무의 형식으로 실제로 근무한 이상 W 직원으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에 사기 내지 고용보험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참조). 한편,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W는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설립되었고,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CK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CK을 위한 영업체 내지 서류상 회사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등은 T 등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실제로 CK에서 근무하였고 W 소속 근로자의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T 등에게 마치 정당한 파견근로자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A는 CK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여 관련 계좌가 압류되자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W를 설립하였고, 2008. 6. 19. W를 설립할 당시 대표이사 X을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도 않았으며, X은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관리하였다.

②

피고인 A는 "W는 CK의 하청업체로서 W가 다른 업체들과 계약할 때 명의는 W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 일은 모두 CK에서 하였고, 인출한 돈은 모두 CK 운영자금으로 들어갔으며 W는 자생할 능력이 되지 않아 CK이 폐업되면서 함께 폐업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CK에는 전문 스튜디오와 장비들이 있었지만 W에는 그런 시설은 물론 사무실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직원이라고는 C, B 정도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T 등은 CK 대표인 피고인 A가 같이 일을 하자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들은 처음부터 CK에서 근무를 한 것이지 W에서 일한 적이 없으며, W의 사무실 위치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A 등은 T 등으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W 명의로 금원을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반환받는 수법으로 이들이 마치 W에서 월급을 받고 정당하게 근무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⑤

T는 2009. 4.경 CK이 폐업할 무렵 피고인 A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퇴직하였고 퇴직할 당시 W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U는 CK에서 매일 야근하고 주말까지 일하는 등 일이 많이 힘들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CK을 퇴사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그 자체로도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소정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⑦

V은 상명대 교수 DT과 이러닝 업무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증거기록 1492쪽)에서도 스스로를 CK 소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DO도 CK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 V이 자신의 사수로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⑧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고자 하거나 이미 고용된 근로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A 등은 T 등을 고용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는 다수의 인턴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창직인턴지원금 편취 범행에 이용한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창직인턴지원금을 인출하여 A와 나누어 가진 점,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D는 보조금 편취 범행의 주된 피해자인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는 바,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피고인들에 관하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