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노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그 금액의 총 액수가 9,000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M요양병원이 기업회생인가결정을 받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