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66,2014
판결선고
2016. 4. 19.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666』
빌라분양 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2.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며, 2012. 3.경 청주시 상당구 E 토지를 전 소유자 F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없이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3억 9,000만 원 상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2012. 6. 11.경 비로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내가 청주시 상당구 H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 상당구 E에 6동짜리 빌라를 신축하여 2012. 7. 말경까지 공사를 모두 완공할 예정이다. 내가 그 빌라 중 201호를 1억 3,5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500만 원 싸게 분양해주는 것이니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9.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2. 2.경부터 매월말일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대전 동구 I에 있는 J교회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첫 달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언제 기성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대전에서 공사 중인 교회가 철근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 급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곧 교회 공사대금이 나오니 일주일 후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1772』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로서, 2009. 7. 1. 충북 진천군 K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B로부터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09.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L의 임금 합계 8,6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 3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는 'M'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그 중 골조공사를 A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09. 7. 1.경 A에게 충북 진천군 K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하수급인인 A가 제3항과 같이 L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32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1,325,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6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G 농협통장 사본
『2014고단177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 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