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2
판결선고
2015.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I 소재 (주)J를 운영하면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해 오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2.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45,345,980원과 퇴직금 1,786,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부터 201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L의 임금 1,262,5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8), 체불임금 내역, 체불내역서, 연간 월 별 통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 조, 제9조<1>(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근로기 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K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키르기즈공화국으로 귀국하였다. 피해금액, 피 고인이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 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K에게 3,000만 원 가량을 송금 하였고, L의 미지급임금은 전액 공탁하였다. 기소된 다른 피해근로자들과는 합의하 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 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2.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인이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J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3,376,385원과 퇴직금 8,739,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4,287,692원과 퇴직금 8,739,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확인서'(D), 각 '임금 합의 확인서'(E, F, G, H)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별지
각주1) 검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만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형은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개정된 부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