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7
판결선고
2015. 2. 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 502호를 소재지로 하고 상시근로자 47명을 고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2. 8. 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회사의 기업물류팀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자의 채용과 임금 결정 등 인력관리와 차량 및 업체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회사의 D 현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E, 상무인 F로부터 '노조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렵다', '노조를 상대하기가 힘이 든다, 어떻게든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6. 19.경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4. 6. 19.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D 현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던 위 회사 근로자 H에게 "그러고 계시면 연말에 연장 안돼요. 입장표명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올해까지만 하고 마시려고?", "알아서 하세요. 올해까지 하고 마시든. 그런 거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까지 하시려면 생각을 잘 해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회를 드렸어요. 내가."라고 말하여 위 H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종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014. 6. 25.경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4. 6. 25.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근로자 I에게 전화하여 "노조 가입하셨어요?"라고 묻고, 위 I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대답하자, "노조를 또 하시면, 솔직한 말씀으로 그 계약이 계속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노조를 가입하게 되면 회사에서 I씨하고 계속 계약을 할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올해만 일 하고 말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지.", "괜히 또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잘못 판단하면 본인한테 뭐 엄청난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쁜 게 벌어지면 노조에 가입한 사람하고 가입 안 한사람하고 천지차이가 날 텐데, 그거를 잘 판단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입하지 마시고요, 잘 판단해서 노조가 가입하라고 그래도 좀 더 지켜보겠다, 내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입을 미루시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잘 보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무턱대고 들어가셨다가, 황당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 말 잘 새겨들으세요."라고 말하여 위 I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종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종업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조직도, 직책별 업무내용, 주간업무 보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