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고단177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1 내지 746 기재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