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C, 피고인 주식회사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C, 피고인 주식회사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18
판결선고
2018. 5. 10.
범죄사실
당사자들 지위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D 진천공장에서 포장공정 작업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주식회사C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C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서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D으로부터 위 진천공장의 포장공정 작업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진천공장 최고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사업재해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D은 서울 강남구 G에서 계면활성제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진천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2. 25. 21:35경 위 진천공장에서, 피해자 H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여 컨베이어벨트로 이동된 완제품 D 세제박스(25L)를 집어 파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에 로봇에 부딪칠 위험이 있을 때는 안전매트, 높이 1. 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고,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여 문이 열리거나 분리될 경우 비상정지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인터록 기능)을 가지는 안전플러 그를 설치하여야 하고 출입구에 로봇의 가동범위에 근로자가 접근한 것을 감지했을 경우에 비상정지장치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광선식 안전장치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로봇의 작동 범위에 진입하여야 할 때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감독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여 문이 열리거나 분리될 경우 비상정지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안전플러그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자가 작업 중 그대로 로봇의 작동 범위로 들어가게 하여 로봇팔 선단의 집게 판(글립, 가로 80cm, 세로 50cm, 재질: 철)에 피해자의 상체가 협착하도록 하여 같은 날 22:33경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7. 위 진천공장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폐수처리장 2층 출구 계단참단부, 폐수처리장 내부 2층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자의 제조실 교반탱그 1호기~9호기 상부 회전축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기앞축실 분전반 내부 충전된 금속체(부스바)에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체 외함, 금속체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무실에 설치된 탁상드릴, 금속절단기, 분전함, 보일러실에 설치된 수정펌프, 콘센트, 분전함,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콘센트, 염화제이철 이송펌프, 세트포장실의 분전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D
피고인은 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의 가.항 및 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법인진술서
검증조서, 동영상
수사보고(시설 보완조치 전후 사진)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변사조사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에러발생관련, 로봇조작내역
기안서, 시설물, 기기 등의 사용에 관한 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o 피고인 주식회사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o 피고인 주식회사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대표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o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o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가납명령
o 피고인 주식회사C, 피고인 주식회사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려 하기로 다짐하는 점, 사업장에 안전조치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