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단291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