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13
판결선고
2017. 7. 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B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유제품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를 하도록 해야하며, 송기마스크,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 J(45세)이 2016. 8. 20. 15:15경 오수집수조(2m×2m×2m, 입구 지름 0.6m) 내 PVC배관과 스틸배관 연결부위 수리를 위하여 오수집수조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수조 내부의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섬유로프 등 대피용 기구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집수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집수조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K(46세)을 같은 날 15:59경, 피해자 L(43세)을 9. 12. 14:32경 각각 황화수소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이행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23.경 위 회사 공기압축기실 내에 오일이 누유되어 있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가지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N, O, P,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의 진술서
내사보고(통화내역, CCTV, 구급활동일지로 파악한 사건 당일 시간대별 상황), 수사보고(건물배치도 등 사진 첨부), 건물배치도, 사진, 집수조 사진
현장사진, 맨홀 안 PVC 배관과 스틸배관이 빠진 사진, CCTV 사진 등
각 법화학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등), 감독결과보고서, 각 특별감독 법 위반사항 세부 내용, 사진, 시정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B(주) 중대재해 및 특별감독 조사결과 보고,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운영사례 자료
각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B 조직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35조의4 제1항 제1호(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제43조 제5항(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의무위반의 점)
o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 미이행 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사 서로간]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o 피고인 B주식회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고로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등 범죄 결과가 매우 중대하나,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확산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고발생일은 토요일로서 피고인 A는 사전에 작업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부족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모두 마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