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고단294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