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4
판결선고
2016. 5. 2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6. 임금 21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795,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증언
각 퇴직금산정서
통장 사본
업무계약(E), 급여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E)에게 '임금 213,330원' 및 '퇴직금 4,795,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① '임금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차용금 등 다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되었으므로(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하에 묵시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다),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이미 중간 정산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임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묵시적인 동의'로 이미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는 것이고, 근로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E) 장본인은 '그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점(증인 E의 증언), ②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이미 중간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 액수가 특정될 뿐 아니라 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하여 유효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예컨대, 피고인은 '퇴직금 및 보너스를 포함하여 1,900,000원'으로 기재된 업무계약에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하였고(증 제1호), '급여: 1,600,000원, 보너스 및 퇴직금: 200,000원' 등으로 기재된 급여내역에 근로자가 스스로 싸인하였다고 주장하나(증 제2호), 위 업무계약이나 급여내역만으로는 임금, 보너스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본인은 퇴직금이 임금의 1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근로자(E)에게 퇴직금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바(수사기록 23쪽), 이러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이 사건에서 근로자(E)는 2015. 6. 11. 퇴직하였는데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직후인 2015. 6. 30. 바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2015. 6. 29.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근로자(E)의 퇴직 시점을 전후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심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