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58
판결선고
2016. 12. 1.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근로자의 일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24.부터 2015.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9월분 임금 741,160원, 2015년 10월분 임금 807,990원 등 임금 합계 1,549,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D의 2015년 9월 임금을 2015. 10. 13. 지급하면서 그 약정금액이 1,750,000원임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741,160원을 공제하고 세후금액 1,008,840원만 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각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만히 해결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