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14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그 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원심에서 근로자와 합의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사안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