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초기34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6,583,490원을 배상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