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34
판결선고
2018. 6.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방열복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16:03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위 사업장 소각로 내 온도와 증기압력이 갑자기 떨어져 점검이 필요하자 근로자 F 등 6명이 위 소각로 내 재배출 슈트에 쌓인 용융고형물 등의 적층을 제거하는 등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소각로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소각로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위 F, G, H, I, J, K 등 6명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재배출 슈트에 쌓인 용융고형물 등의 적층 제거 등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 2016. 11. 24. 16:03경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 F으로 하여금 2016. 12. 7. 08:50경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55%에 화상을, 같은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염화상(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같은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51%에 화상을, 같은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염화상(심재성 2도)을, 같은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염화상(5%)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M, N, J, H,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 안전사고 현황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각 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안전사고현황보고서
소각로 도면, 소각로 내 압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사건 현장의 안전업무 담당자로서 재해예방 등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들에게 만연히 작업을 하도록 한 결과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해자 망 F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H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망 F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H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