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168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16.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8. 임금 318,821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2,218,424원 및 2014. 12. 1.부터 2016.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140,110원 등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8,094,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4.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