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52,2017
판결선고
2018. 12. 1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152』
피고인은 통신장비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214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조건부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F대학교가 D 주식회사로부터 항공무선통신실습 기자재 외 1종의 물품을 2억 5,720만 원에 구매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후, 'F대학교 총장 G'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물품 구매조건부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31.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 구매 조건부 계약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H의 휴대전화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인 H에게 전화하여 "F대학교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는데 공급자가 먼저 물품을 구매하여 학교에 납품하는 조건이다. 물품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치 않으니, 3,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016. 12. 20.까지 원금과 함께 배당금 1,02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물품 구매 조건부 계약서 사진을 위 2 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대학교와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물품 구매 조건부 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돈 3,5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93』
피고인은 통신장비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L의 휴대전화로 "이번에 항공 관련하여 F대학교에 계약을 한 건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금에 문제가 좀 있어 대표님과 이 건에 관하여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떠할까 제안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F대학교가 D로부터 항공무선통신실습 기자재 외 1종의 물품을 2억 5,720만 원에 구매한다'는 취지의 F대학교 총장 명의 물품 구매 조건부 계약서 사진을 전송하고, 2016. 11. 16.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회의실에서 L에게 'F대학교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는데 공급자가 먼저 물품을 구매하여 학교에 납품하는 조건이다. 물품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치 않으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20.까지 9,525,000원의 마진을 붙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대학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물품 구매 조건부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다음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3,5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2』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공문 편철), 수사협조의뢰 회신
송금확인증, 투자금증명확인서, 물품 구매 조건부 계약서, 문자메시지 사진, 각 이메일 출력물
『2017고단2193』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표지 사본, 입금확인증, 물품 구매 조건부 계약서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해 금액,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판결(『2017고단169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 214호에 위치한 D(주)의 대표이사로서 통신교육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6.부터 2016. 10.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5. 8월 임금 2,616,7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금품 합계 18,972,45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0. 1. 26.부터 2016. 10.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9,121,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996,88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