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02,2017
판결선고
2018. 6. 14.
범죄사실
『2017고단2463』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진천군 D에 있는 사업장에서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골재 등 채취 및 파쇄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 상주하고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관리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는 등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소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B는 C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함과 아울러 작업진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요소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책임지는 소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소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상시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골재 등 굴착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으면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굴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굴착기가 작업로 이동 등 과정에서 전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소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굴착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골재 등 굴착작업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으면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굴착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굴착기가 작업로 이동 등 과정에서 전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골재 등 굴착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유도하는 사람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근로자가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골재 등 굴착작업을 지시하면서 유도하는 사람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5. 13. 06:45경 위 사업장에서 골재채취 및 파쇄 작업을 위해 집토된 토사 위를 이동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던 굴착기가 토사 붕괴로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06:55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안전통로 미설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통로의 주요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5. 17.경 현장사무실 앞 차량통행구간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난간 및 안전덮개 미설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5. 17.경 위 사업장에 설치된 쇄석기 1호기, 2호기의 체인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쇄석기 1호기, 2호기의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중대재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 A, 종업원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통로 등 미설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 사업장에 안전통로, 안전덮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02』
피고인 B는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1. 01:4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에 있는 명장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약 8킬로미터 떨어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80-18에 있는 학평회차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63』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2018고단802』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안전덮개 미설치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안전덮개 미설치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재해예방 등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에게 만연히 작업을 하도록 한 결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장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이 사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재해예방 등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에게 만연히 작업을 하도록 한 결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장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사업주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장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