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06
판결선고
2018. 6. 21.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로, 위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지시·관리하는 한편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이 지상 3층 신축건물 외벽에서 슬래브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작업발판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층 외벽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7. 28. 08:15경 위 사업장 3층 외벽 작업발판에서 슬래브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 D(52세)으로 하여금 약 5m 아래의 옆 건물 옥상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34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7. 28.경 위 사업장 3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비계에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개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7. 28.경 위 사업장의 작업발판과 외벽 사이의 개구부에 추락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발판 내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1층 바닥의 우수 개구부에는 덮개를 고정하지 아니한 채 개구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축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