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83
판결선고
2017. 10. 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C 공장의 안전업무 총괄관리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 위 공장 현장의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6. 11. 15. 05:16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근로자 K이 원료투입호퍼에 목재 등 원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운전 중인 원료투입호퍼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평상시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거나, 운전 중인 원료투입호퍼 위로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05:16경 운전 중인 위 원료투입호퍼의 컨베이어벨트에 피해자 위 K(29세)이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원료투입호퍼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설치된 가이드롤러 등에 머리 부위가 끼어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
건널다리 등 미설치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기타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파쇄기 칩이송 컨베이어 구동 체인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관리감독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35조의4 제1항 제1호(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사용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35조의4 제1항 제1호(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양벌규정)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판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이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부주의도 작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